매주 선정한 시사상식 주제로 2021대입 면접 및 논술을 대비하는 ‘미래로 시사상식’입니다. 오늘의 ‘미래로 시사상식’의 주제는 바로 ‘N번방 방지법’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N번방,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텔레그램이라는 앱의 특성으로 지금까지 꼬리를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환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등의 법률들을 개정하게 되었고, 이를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급하게 제정한 탓인지 지나치게 많은 허점들이 보인다며 비판 또한 아주 거셉니다. 어떤 허점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기준의 모호함입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를 한 것이 문제라고 되어있는데, 문제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외국에서 포르노 배우가 영상이 유포될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촬영을 진행했지만, 후에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면 그 순간부터 제작사와 시청자가 모두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에 대한 여부를 개인이 인지하고서도 시청, 소지한 것인지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청, 소지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 판례를 통해 알 수밖에 없기에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작 N번방이라는 사건을 가능케 한 텔레그램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극도로 중요시하는 텔레그램은 그 원칙에 따라 경찰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 바로 N번방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카카오 등 국내의 기업들은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음란물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경우 신고를 한다면 바로 영구정지를 처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텔레그램에서만 가능했던 사건 때문에, 정작 텔레그램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애꿎은 국내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 개정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직접 등장하지 않고 그에 대한 표현만을 한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음란물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규정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규정된 만큼,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작 지켜야 할 아동, 청소년을 지키지 못하고 인력, 시간 등 자원의 낭비가 심하고 피해자는 없는데 가해자만 생기는 이상한 법이라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 자체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N번방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였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다소 급하게 제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듯이, 스스로도 법률 제정의 취지를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범 입시멘토 (미래로입시컨설팅)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