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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1일부터 주류 제조시설에서 음료·빵 등 주류 외 제품 생산 가능

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방안’ 본격 시행… “OEM 허용 등 연말 개정 완료 방침”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이달부터 주류 제조시설을 활용한 주류 외 제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또 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 구분 표시 의무가 폐지된다.

 

국세청은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9일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류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18개의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고시 훈령을 통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류 제조시설에서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제조자가 주류 관련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했지만 기준 완화로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소주와 맥주에 대해 가정용, 대형매장용, 유흥음식점용으로 구분된 라벨 부착 의무도 없앴다. 국세청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표시 및 재고 관리에 비용이 발생돼 가정용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주류를 만들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방법을 승인 받아야 하는 규제도 사라졌다. 제조방법 승인 후 주질 감정을 위한 등록기간이 45일이나 걸렸던 이전과 비교해 주질 감정을 완료하는 기한이 15일 이내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 주류 가격은 전체 주문 가격의 50%를 넘을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국세청은 “주류 OEM 허용, 주료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연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국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