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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보건복지부, 소비자 대상 ‘전자담배 판촉행위’ 전면 금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앞으로 소비자에게 ‘신제품 무료체험’,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과 같이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판촉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촉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촉을 하거나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을 제공하는 식의 우회적 판촉 행위는 막지 못했었다.

 

개정안에서는 담배뿐만 아니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 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숙박권이나 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판매가 아닌 방식으로 담배를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나 체험 후기, 제품 간 비교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유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최근 3년간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체납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회피하지 않았다면 부담감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했던 점을 이용해 성행한 담배 판촉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