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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미국 셰일가스 기업 체서피크 에너지, 파산 보호 신청

WSJ “코로나19로 천연가스 가격 최저수준… 향후 2년간 200개 기업 파산 신청 가능성”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미국 셰일 산업의 주축이었던 체서피크가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체서피크는 이날 휴스턴 파산법원에 파산법 제11조를 신청했다. 파산법 제11조는 한국의 법정관리에 해당한다.

 

1989년 설립된 체서피크 에너지는 수압파쇄법 등 셰일가스 기술 개발을 주도해 2000년대 미국 셰일 혁명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WSJ은 “공동 창업주인 오브리 매클렌던이 추구한 성장 위주 경영이 과도한 부채로 이어졌다”며 “셰일가스가 셰일오일보다 수익성이 낮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천연가스 가격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유와 가스 가격이 현 수준에 머물 경우 향후 2년 동안 200개 넘는 셰일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체서피크는 83억달러(약 10조1800억원) 적자를 냈다. 체서피크의 지난해 말 부채는 95억 달러(약 11조4000억원)였다.

 

더그 롤러 체서피크 CEO는 “우리의 고질적인 재무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 구조 및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