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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안정호 시몬스침대 대표 벌금형

재판부 "피고인 반성 및 불법고용으로 얻은 이익 적은 점 등 반영"...검찰 구형량 보다 상향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을 자녀 영어교사와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정호 시몬스침대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대표는 지난 2015년 서울 한남동 자택에 필리핀 국적 여성 A씨를 자녀의 영어교사 겸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기 위해 허위 사증발급 신청서를 출입국당국에 제출하고 회삿돈 일부를 A씨에게 지급했다. 다만 안 대표는 당시 회삿돈으로 지급했던 급여는 작년 10월경 다시 회사에 모두 반환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 마치 A씨가 필리핀 시장 분석을 위한 일반 사원으로 정상 채용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계획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했다”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특성,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및 책임까지 고려하면 선처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가 범행 전모를 모두 인정하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점,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 얻은 이익이 대단히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판단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안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