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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대리점 갑질’ 메드트로닉코리아에 과징금 2억7000만원 부과

대리점에 지정 거래처 외 영업 시 계약해지 및 판매가 정보 제출 요구 등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미국 의료 기기 수입 업체인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의 국내 대리점에 판매 병원·구매 대행업체 등에 판매한 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미국 메드트로닉으로부터 수술 봉합기·심박동기·혈당 수치 측정기 등을 수입해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회사다. 지난 2018년 매출액은 3221억원으로 국내 의료기기 수입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소 침습 치료·심장 및 혈관·재건 치료 관련 63개 의료 기기를 병원에 공급하는 145개 대리점에 판매처를 직접 지정했다.

 

계약서에는 대리점이 지정 판매처 외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후 관리 거부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 회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소 침습 치료 관련 24개 의료기기를 병원에 공급하는 72개 대리점에 “거래 병원·구매 대행업체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정보는 직접 운영하는 판매자 정보 시스템에 대리점이 입력하도록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정 거래처 외 영업 시 계약 해지’ 규정을 없앴고 판매 가격 제출 정보를 대리점의 선택 사항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속 조건부 거래 및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의 제한에 해당한다”며 “대리점에 판매 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것은 대리점법을 위반한 영업상 비밀 정보 요구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에게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내리고 대리점법 위반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은 세부 제품별 매출액을 영업 지역별로 구분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 대리점법 위반의 경우 이 행위로 인한 대리점 피해 사례가 없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