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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코웨이 노조, 또 총파업 돌입… ‘연차 근속기간 적용’ 이견

노조 “연차 산정은 첫 입사일” vs 코웨이 “일괄적으로 1년차 적용”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지부가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조합 코웨이지부는 연차에 대한 근속기간 적용 문제로 인해 이달 30일까지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시 근속인정기간 100% 인정 등을 근거로 ‘연차산정은 첫 입사일’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회사 측은 연차에 대해서는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년차’를 적용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서로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노조는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차 총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초 입사 일자와 연차 유급휴일을 연동하는 문제는 사측이 30년 가까이 취득해온 부당이익을 교정하고 과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핵심적 사안”이라며 “사측이 신의에 기초한 합의안의 취지마저 짓밟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코웨이는 “CS닥터 노조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 협상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추가한 것에 더해 또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대표교섭에서 CS닥터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근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로기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10일 노사가 업계 최고 보상 수준으로 임금안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신속한 대체 인력 투입으로 고객 AS와 만족도 제고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CS닥터 노조가 기존 합의한 임금 협상안을 가결하고 조속히 파업 돌입을 중단해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는 지난 9일 총파업출정식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무박 2일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이 노조의 기본급 인상 요구를 수용한 끝에 잠정합의를 도출해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