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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한민국 동행세일 첫 주말…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

“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매출 타격… 이번에도 아쉬움 많아”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6일 시작됐다. 내달 12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세일은 대형유통업체,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모든 경기 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지난 25일부터 상품권 증정,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동행세일 시작을 알렸다.

 

이마트는 패션브랜드를 최대 50% 할인하고 국내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벌인다. 롯데마트는 회원 대상 특별 할인 쿠폰 북을 증정하고 입점 패션잡화 브랜드 여름 상품과 주방용품, 인테리어 용품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홈플러스는 에어컨 등 전자제품 기획전을 열고 캠핑, 물놀이 용품을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그러나 오는 28일은 6월 4주차 일요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 전국 매장 418개 중 328개 매장이 문을 열지 않는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4주차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주말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는 대형마트 특성상 동행세일 첫 주말과 의무휴업일이 겹쳐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은 지난 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매출 타격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할인 행사 기간에 의무휴업일으로 지정돼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상의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는 효과가 미미하고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유통트렌드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가 시행된 2012년과 2019년 소매업 매출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매출은 43% 증가했다. 그 중 전통시장을 포함한 전문 소매점 매출은 28% 증가하는데 그쳤고 대형마트는 매출이 14% 감소하며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