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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칼럼] ㈜위드맨 강지형 대표, 탐정도 국내의 미제사건 해결할 수 있다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대한민국에는 미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미제사건은 살인사건처럼 중한 범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범죄에서도 미제 사건은 많이 발생한다.

 

이런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탐정이다. 모 민간조사학술연구소의 소장은 “탐정의 존재만으로도 범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주장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다.

 

현실이 그런지에 대해서는 실제 사건 사례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사건 중,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으나 미제로 분류된 사건을 2개 소개한다.

 

 

첫 번째는 택배물 자작극 사기사건이다. 고가의 택배물을 분실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피해자가 알고 봤더니 범인이었음을 밝혀낸 사건이다. CCTV가 없었다면 단서를 찾아내고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얼마 전 미제로 분류되었던 절도 사건이다. 이 또한 CCTV로 인해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낸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중한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인력을 동원하여 잠복근무를 하여 범인을 검거하기엔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나 범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문이나 얼굴을 식별할 수 없고, 범인의 신분을 특정할 수 없어 수사범위의 사각지대는 여실히 드러나 미제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흔한 범죄들은 사실 수사기관에 주목을 받지 못하므로 사건을 밝혀내는 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민간업자인 탐정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다.

 

실제 CCTV는 경찰의 동행이 없으면 열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직 그 탐정의 언변으로 해당 담당자를 설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민간조사시장은 수요와 공급법칙을 충족하며 균형 있게 이루어져 온 직업이며, 우리 국민들은 안전하게 조사, 정보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예컨대 국민들은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하기 위해서 식품 위생법이 만들어진 것과 같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조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굳이 탐정업 법안이 아니더라도 탐정업 관리법은 시급을 요하고 있다.

 

탐정업 관리법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 탐정의 존재만으로도 범죄율의 감소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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