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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서머 레디백 대란’ 스타벅스,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해… “감염병법 위반”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중 기업 이익 우선시 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발상”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데이비드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가운데 스타벅스가 마케팅 행사를 진행해 방역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지정 음료를 포함해 총 17잔을 마시면 증정품을 진행하는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증정품은 ‘서머 레디백’과 ‘서머 체어’로, 이 중 서머 레디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스타벅스 매장 앞에는 새벽부터 이를 구하려는 소비자들의 줄서기가 이어진 바 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과다 경품 지급 행사 진행과 소비자의 탐욕을 부추기는 구매를 방관하는 부적절한 행위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의 노력과 희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찬물을 끼얹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간과할 때 자칫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등 정부 정책을 무색케 할 수 있어 부득이 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