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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노조 와해 혐의'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 대표에게 각각 징역 4년, 5년씩 구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대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이들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조 와해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날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원기찬 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현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 1억원씩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외에 나머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및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들에게는 최소 징역 6개월부터 최대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특히 피고인 32명 중 전직 정보경찰 출신 김모씨는 가장 큰 형량인 징역 7년형·벌금 1억5000만원·추징금 62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김씨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과정에 개입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국내 기업문화 및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은 반헌법적·조직적인 노조 와해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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