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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위, 토스·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 최대 500만원으로 증액

전자금융사고 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등 규제 26건 개선… 이르면 올해 연말 시행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토스와 네이버페이 등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300~5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OO페이로 대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거액 결제도 가능해진 것이다.

 

대신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는 완화된다. 전자금융업자들이 관리하는 충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전자금융사고 시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한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다면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현행 법령이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했다면 앞으로는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를 비롯한 규제 개선사항은 전자금융법과 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구현되고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