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으로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송현동 부지 매각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대한항공의 핵심 자구안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 권고를 구하기 위해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민원신청서를 통해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총 15개 업체가 입찰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최근 서울시의 공원화 방침이 발표되자 1차 입찰 마감일인 지난 10일 아무도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려면 필요성과 공공성을 충족해야하는데 이미 송현동 부지 인근에 많은 공원이 존재하고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성 및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토지보상법상 일괄 보상이 원칙이므로 서울시의 부지보상비 분할 지급 계획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매수 방침에 대한 위법성도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공사 착수 시기를 조정해 보상급 지급 시기를 늦춘다면 대한항공의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송현동 부지 매각 진행과는 별도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