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선정한 시사상식 주제로 2021대입 면접 및 논술을 대비하는 ‘미래로 시사상식’입니다. 오늘의 ‘미래로 시사상식’의 주제는 바로 ‘홍콩 보안법 제정’입니다.
영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어난 아편전쟁 이후, 영국은 홍콩을 식민지로 달라고 중국에 요구했고, 그 이후 약 100년간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1997년 중화인민공화국에 정식으로 반환되었지만 이 때 영국은 일정 조건 하에 홍콩을 반환했습니다. 그 조건은 향후 50년간 일국양제(一國兩制), 즉, 홍콩 안에서는 기존의 정치적(민주주의), 경제적(자본주의), 사회적 등 모든 제도들이 향후 50년간은 그 자치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치는 영구히 배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사실상 중국은 홍콩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군대를 파견하는 등 직접적인 개입은 영구히 할 수 없다는 것이 반환 당시의 조약(중영공동선언, 1997)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하나의 국가인 홍콩에 개입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홍콩 내부의 시민들 중 일부는 중국에서 아예 독립하는 것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홍콩 보안법’을 발의하여 5월 말에 통과시키게 되고, 코로나19사태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 법이 무엇이기에 홍콩인들은 그렇게 반발을 한 것일까요?
‘홍콩 보안법’이란 홍콩 헌법 제 23조인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는 구체적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한다.’에 근거합니다. 중국의 국회나 다름없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는 본래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에 간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기존의 법률(홍콩 기본법)의 해석을 바꿈으로 이를 피하는 꼼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인대의 해석에 따라 홍콩 시민들을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졌고, 사실상 홍콩의 정치적 자유에 사망선고를 내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에 홍콩 시민들은 반발하지만, 이미 법이 통과된 이상 외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헤쳐 나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영국은 서방권 국가들 중에서 중영공동선언에 따라, 일국양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중국과의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은 ‘홍콩 시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이민 정책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또한 중국 공산당의 확장을 막기 위하여 여러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제재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재 뜨거운 감자인 ‘홍콩 보안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국가들이 성명을 내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의 큰 분쟁이 예상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로입시컨설팅 김범 입시멘토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