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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식약처 “‘눈알 모양 젤리’ 등 혐오감 주는 식품 판매 금지”

화투 등 사행심 조장 도안·문구 식품도 금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집중 단속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눈알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단속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사람의 머리나 눈 등 특정 신체 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 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 및 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정서 저해 식품)은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