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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배달의민족, 공정위 심사하자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법률상 책임 부당 면제·일방적 계약해지 등 4개 조항… 요기요·배달통도 약관 점검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한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서비스약관을 심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배민이 불공정한 약관을 자진 시정해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약관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배민에 이어 요기요와 배달통 등 2개 사업자의 소비자 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