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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전동킥보드, 12월부터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로 주행 가능

행안부·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공포… 13세 미만은 운전 금지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앞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주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된 법률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오토바이용이 아닌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 현행법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의 운전면허가 없어도 주행할 수 있다.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