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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부족"

검찰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 만전 기할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가·시세 조작 등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새벽 2시경 서울중앙지법(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 김종준 옛 미전실 전 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날 원 판사는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기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은 재판을 통해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수사심의위 소집 첫 절차인 ‘부의심의위원회’를 오는 11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