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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위, 삼성·현대차 등 6개 대기업 금융계열사 감독 강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9월 중 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들 그룹은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그룹 대표이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1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중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 평가 결과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이행 등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