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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통행세 수취'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총수일가 3명 불구속기소

공정위, 지난 2018년 6월 전원회의 열고 총수일가 및 법인 등 검찰 고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이른바 ‘통행세’ 수취 법인을 설립해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들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날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총수일가와 LS전선 등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기업집단 ‘LS’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월부터 11월까 LS전선은 총수일가 및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의 설립 방안 및 계열사 간 거래 구조를 기획·설계했다.

 

이들은 LS전선·가온전선·LS메탈·제이에스전선 등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이 같은 그룹 내 전기동 생산 업체인 LS니꼬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구매할 때 LS글로벌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통합 구매에 따른 물량 할인(Volume Discount) 명목으로 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선 계열사 4개사 중 최대 전기동 수요업체인 LS전선이 수입전기동을 해외생산업체 또는 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에도 LS글로벌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거래마진(Mark-up) 명목으로 고가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확보된 이익은 LS글로벌 주주에게 귀속됐고 당시 총수일가와 LS전선은 LS글로벌 지분을 각각 49%, 51%씩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2006년 이후 LS동제련과 LS전선이 LS글로벌에 제공한 지원금액은 197억원에 이르며 이는 LS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LS에 111억4800만,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 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씩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법인인 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과 구자홍 회장 등 총수일가 3명과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지난 2018년 공정위의 고발 결정 이후 2년여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에 대해 LS 측은 “LS글로벌은 지난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해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며 “저희는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