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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백화점·마트 등 유통사 ‘판촉비용 50% 분담’ 면제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6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쿠팡·SSG닷컴 등 참여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백화점 판촉행사 비용 50% 분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세일행사 중 유통업계의 판매수수료도 인하된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납품 업계 간담회를 열고 ‘판매 촉진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판촉행사 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어진 50% 분담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조건은 유통업자가 행사를 기획할 때 행사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 또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행사 참여 의사를 밝히고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을 정해야 한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 11조는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판촉비 분담 비율 중 입점 업체의 분담 비율이 최대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품업자가 자발적이고 차별적인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예외 적용하는데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차원에서 이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이달 2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실시될 모든 유통업체의 판매촉진행사에 적용된다.

 

이번 협약에는 쿠팡·SSG닷컴·마켓컬리·무신사 등 온라인 유통 업체가 참여했다.

 

유통업계는 행사 기간 내 판매 수수료 인하, 납품 업체에 쿠폰·광고비 지원, 최저 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 대금 조기 지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납품업계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규모 유통업법 등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판촉비 분담 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