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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인천본부세관 “스마트폰으로 관세 납부 가능”… 무인 수납기 설치

바코드 이용해 삼성페이로 결제… 향후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시스템 도입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해외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 입국 여객이 카드나 현금 없이도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해 관세 등 납부가 가능하도록 공항과 항에 무인 수납 단말기를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폰 페이를 이용해 납부하려면 세금 고지서에 있는 바코드를 공항 입국장의 무인수납 단말기에 인식해 결제 방식을 지정하면 된다.

 

그동안 해외 입국자는 여행지에서 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신용카드나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스마트폰 페이 서비스로 결제 할 수 있는 무인수납 단말기를 인천공항에 16대(1터미널 9대·2터미널 7대), 인천항과 김포공항 입국장에 각각 2대와 3대씩 설치했다.

 

현재 삼성페이만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금융결제원 등 협의를 거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의 간편 결제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스마트폰 간편 결제 외에도 현금과 신용카드를 이용해 종합수수료가 없는 가상 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