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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두 차례 소환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 및 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도 구속영장 청구...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들 가운데 김 전 미전실 팀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그룹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맞추기 위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삼성이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키우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적용해 기업가치를 크게 반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을 이 부회장이 지시·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을 소환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소환조사 때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전날인 지난 3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