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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환전 외화 택배 수령”… 정부,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발표

해외 송금 시 ATM 이용 등… 환전·송금 업무 위탁 전면 허용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앞으로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환전한 외화를 항공사 카운터나 택배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모든 방안의 시행령·규정 개정 등을 9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환전의 경우 신청 접수부터 대금 수납, 환전대금 전달까지 모두 위탁할 수 있다.

 

은행이 택배업체, 항공사, 주차장 운영업체 등에 환전 업무를 위탁할 경우 고객은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환전한 외화를 집에서 택배로 받거나 항공사 카운터, 면세점 주차장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송금도 신청 접수, 송금대금 수납과 전달, 해외협력업체와 지급 지시 교환까지 모든 사무 위탁이 허용된다. 고객이 새마을금고, 우체국 창구, ATM 등을 통해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낸 돈을 받을 수 있다.

 

증권·카드사, 저축은행 등 소액송금업자는 고객이 송금을 원하는 국가에 협력업체가 없더라도 외국 송금업체 대신 국내 다른 소액 송금업자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재부는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기업이 규제 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회신을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단 심층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분기별로 회신한다는 방침이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