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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방통위, AI 스피커 음성 인식 개선 지원...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공지능(AI),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신산업 분야 현장애로 35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회의에 참여해 AI 스피커 음성 원본 정보 동의절차 개선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AI 스피커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다. 말하는 사람(화자)의 음성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오는 8월 5일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진행한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또한, 위치정보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위치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 지원을 강화하고, 처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 개선·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