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음원사이트·OTT 해지 쉬워진다… 문체부, 콘텐츠 구독 서비스 개선

변경 요금 결제 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등… “이용자 보호 정책 지속적 보완 할 것”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앞으로 뮤직앱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복잡했던 해지 절차가 간편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일부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복잡한 해지 절차, 자동 결제 조건 및 내용 미고지, 청약철회 및 취소 방해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손쉬운 구매 절차와 달리 해지와 관련한 정보는 앱 내에서 찾기 어려워 개별적 검색에 의존하거나 제때 해지하지 못해 자동 결제 연장으로 불필요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이용자의 착오를 유발해 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월 100원’ 등 특가만 강조하고 의무결제 개월 수, 청약철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거나 작은 글씨 등으로 불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났다.

 

가격이 저렴한 프로모션 기간 이후 상향된 요금을 매월 청구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자동결제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콘텐츠 구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을 검토·분석해 이용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문체부에 이행을 권고했다.

 

권고안에선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절차를 바꾸고 구매 단계에서 해지 시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모션 기간 이후 요금 변경 전 결제 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앱 내 알림,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 의무 결제 개월 수, 청약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 부호, 색채, 굵은 글씨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문체부는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과 최근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및 관련 법령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사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정책도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불공정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