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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이재용 부회장측,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사건' 관련 기소 타당성 심의 요청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근시일 내 검찰시민위원회 소집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및 일부 삼성 사장급 임원 측 변호인들이 지난 2일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근시일 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의혹 사건 등 이 부회장에 대한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전달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초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을 대상을 수사·기소 과정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제도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변호인 등 사건 관계자 신청을 검찰수사심의위 내부 의결을 거쳐 토의에 부치기로 의결한 때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신청이 있으면 해당 안건을 토의에 부칠 수 있다.

 

검찰수사심의위 내부 의결과정은 심의위 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부의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 의결이나 지방검찰청장 등의 신청이 접수된 대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여부, 기타 검찰총장 부의 안건 등을 다뤄야 할 때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현안위원회 심의위원 15명은 무작위로 선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앞서 지난달 26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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