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세대주와 따로 사는 자녀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31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리인의 범위를 세대주와 함께 살지 않는 세대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동일 가구 구성원만 대리인이 될 수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생겨 행안부가 대책 마련을 한 것이다.
또 폭력·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피해자가 머무르는 시설의 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신 신청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행안부는 "대부분의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