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면 바로 생각나는 범죄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아닐까 싶다.
최근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범죄행위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받고 있는 죄목에 항상 언급되고 있는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고, 그로 인해 대중들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떻게 처벌되고 있을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것이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를 사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한 자에 대한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이 상향되었으며,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신설규정도 생겼다.
또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었는데,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고 이를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때 영리의 목적으로 반포를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었다.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대표 변호사는 “최근 발생한 N번방사건 등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심각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설명하며,
유정훈 변호사는 “휴대폰이 대중화 된 현대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되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여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정훈 변호사는 “만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사건이 진행되었을 경우 촬영된 내역만 있어도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삼가야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