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선정한 시사상식 주제로 2021대입 면접 및 논술을 대비하는 ‘미래로 시사상식’입니다. 오늘의 ‘미래로 시사상식’ 주제는 바로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입니다.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흉악범의 신상공개와 관련된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제8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특정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첫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둘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셋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넷째,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하지만 특정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각 측의 입장을 살펴보며 특정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에 관한 논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찬성 입장은 피해자와 일반 국민들의 알 권리가 피의자의 권리에 우선시함을 주장합니다. 특정강력범죄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얻는 이익이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더 많은 목격자를 확보할 수 있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근거를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근거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범죄예방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번죄를 저지르면 신상이 공개된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예방 효과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은 별다른 제재 없이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추세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흉악범의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반박합니다. 먼저 피의자 신상공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입니다. 이는 재판의 전 과정에서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스르는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범죄예방의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찬성 측은 범죄자 신상공개가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국가 연구 기관을 포함해 해외 연구 사례는 아직까지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범죄예방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게 되므로 결국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흉악범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접과 논술에서 중요한 부분은 현재 논쟁거리가 되는 사안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강력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해보고 이 논제에 대한 여러분이 생각은 어떤지 정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로 시사상식이었습니다.
미래로 입시컨설팅 김은성 입시멘토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