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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마스크 미착용 시 버스·택시 승차 제한”… 정부, 교통분야 방역강화방안 발표

27일부터 모든 항공사 국제선·국내선 확대 적용… 대중교통 에어컨 관련 지침 논의 중

 

[웹이코노미=김소미기자]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 탑승객은 27일 자정부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한 조치다.

 

환기가 잘 안 되는 대중교통의 에어컨 지침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에어컨 전반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부득이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해왔다. 운수 종사자와 탑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르자 현재 서울, 인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태다.

 

지난 24일 기준 운수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달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