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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니켈 검출 정수기’ 코웨이에 “고객당 100만원 지급”

1심 원고 패소 판결 뒤집고 항소심서 일부 승소 판결… “채무불이행 해당”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법원이 유해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얼음정수기 판매사 코웨이에게 고객당 1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서삼희·양시훈)는 정수기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코웨이는 2015년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조사 결과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코웨이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

 

코웨이는 이미 판매 및 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으나 고객들에게는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이런 문제는 2016년 언론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고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 233명은 제조물 책임·민법상 불법행위·민법상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총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들이 사용한 정수기 증발기에서 니켈 박리현상이 나타났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가 품질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