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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한국타이어그룹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사용 불가"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그룹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한국타이어그룹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지난해 5월 변경한 사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코스피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한국테크놀로지 두 회사가 상장된 시장이 각각 다르지만 서로간 정보가 섞여 일반인들에게는 오인·혼동이 발생한다”면서 “한국테크놀로지가 그동안 상당한 인지도를 쌓았던 점에 비춰볼 때 해당 상호를 사용한 것은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8일 한국타이어그룹 지주사인 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는 특허청에 한국테크놀로지 상표권 등록을 신청하면서 같은해 11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1997년 비전텔레콤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자동차 관련 전장부품 제조·유통업체로 지난 2001년 코스피에 상장했다. 이후 지난 2004년 케이앤컴퍼니로 이름을 바뀐 뒤 2012년 현재의 한국테크놀로지로 사명을 바꿨다.

 

당시 한국테크놀로지측은 한국타이어그룹이 변경하려는 사명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양사가 사업내용 일부분도 겹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타이어측은 세부업종이 서로 상이한 점 등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