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유통시킨 판매업자 A씨(64세)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짝퉁 L사 가방 등 정품시가 21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 점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섬유·패션산업의 중심인 대구에 위치한 서문시장은 영남지역 최대의 전통시장이다. 특히 서문시장은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같은 상가 건물에 밀집해 있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패션 제품을 구입하려는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상표경찰은 일부 상인들이 이러한 시장 특성을 악용해 방문객을 상대로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저가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 단속 현장에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상호를 나타내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깥에서 매장 내부 상품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으로 가린 상태로 매장을 운영하는 등 지능적인 위조상품 판매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판매 및 보관 중이던 짝퉁 L사 가방 등 정품시가 21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점을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은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와 함께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2024년 2월)하여 수사와 행정처분을 연계한 단속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 이와 같은 협업 단속모델을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에 확대 적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국내 시장의 대외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지역의 유명 명소인 전통시장에 대한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