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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1100억원대 옥중 사기' 주수도, 2심서 징역 10년 선고

1심서 선고한 징역 6년형 파기...444억원 몰수 추징도 명령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거론되는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옥중에서 벌인 사기 행각으로 인해 2심에서 형량이 10년으로 늘어났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 외)는 주 전 회장 등 14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한 주 전 회장의 징역 6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항소심은 주 전 회장이 사기행각으로 편취한 금액 1100억여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444억여원을 몰수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자만 수천명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막대하다”면서 “특히 피고는 불법 다단계 행위로 중형을 받는 상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장기간 구금 외에는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 사기 행위로 2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 지난 2007년 12년 형을 선고받은 주 전 회장은 작년 5월 형이 만료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주 전 회장이 옥중에서 다단계 회사를 경영하며 사기를 벌였다며 그를 또 다시 재판에 넘겼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은 옥중 생활을 하던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년 동안 불법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3만7000여회에 걸쳐 약 113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주 전 회장은 같은 기간 동안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과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물품대금 41억원을 다른 사람 명의 회사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주 전 회장은 회삿돈 1억3000여만원을 빼돌려 본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6억1000만원은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1956년생인 주 전 회장은 1970년대 후반 서울 학원가에서 성문종합영어 단과반 유명 강사로 일하다 1983년 직접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 이후 지난 1999년 다단계 회사 제이유그룹을 설립했다.

 

검찰·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제이유 그룹을 상대로 수사를 펼쳤고 그 결과 제이유 그룹은 9만3000여명으로부터 2조1000억원을 빼돌렸고 이중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전직 국회의원, 전직 판사 및 변호사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