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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에 1심 유죄 선고

하이트진로 법인에도 벌금 2억원 선고… “경영권 승계 비용 보전 측면 강해”

 

[웹이코노미=김소미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법인에도 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4월 계열사에게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통행세 지원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런 범죄가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안 판사는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인력을 제공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며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의 고발과는 별도로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소송 중에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