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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적용...이달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열릴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인지해 주식거래한 뒤 대규모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문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은 서울 여의도 신라젠 사무소와 문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달 27일 문 대표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와 곽병학 신라젠 전 감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신라젠이 개발한 항암제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 소식을 사전에 인지한 뒤 보유 중이던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문 대표는 개인 법인(페이퍼컴퍼니)을 설립해 신라젠으로부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신라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의혹에 대해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남부지법(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