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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이부진 이혼소송 재판부 바꾼 노정희 대법관, '이재용 재판부' 기피 사건 담당

대법원,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 2부 배당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불공평성 등을 이유로 특검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재항고 심리를 노정희 대법관이 맡게 됐다.

 

노 대법관은 앞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혼소송 재판 당시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7일 대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의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2월 말 박영수 특검팀은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정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이 부회장 형량을 결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43명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또 다른 법·경 유착의 시작”이라고 비판했고 교수·법조인 등 348명은 “사법부의 노골적인 봐주기”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박영수 특검팀이 제기한 정 부장판사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박영수 특검팀은 “기각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살펴볼 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이 삼성전자가 피해자인 이 사건에서 양형감경사유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 일가에게 총 433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지난 2017년 2월 28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2017년 8월 25일 1심은 이 부 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8년 2월 5일 2심은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씨, 이 부회장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한 2심 판단과 달리 말 구입액 34억원도 뇌물로 추가했다.

 

또한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의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이 통상 2~3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회장의 재판부 기피 재항고 사건을 맡게 된 노 대법관은 작년 1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이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임 전 고문의 신청을 받아들인 인물이다.

 

지난 2018년 3월 임 전 고문측은 이혼소송 재판장인 A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인물로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기피 신청을 접수 받은 서울고법은 기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고 임 전 고문측은 기피 신청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전날인 지난 6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