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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신라젠 전 대표 등 임원 2명 구속기소

검찰 “‘펙사벡’ 임상 중단 공시 전 1900억원 이상 부당이익 챙겨… 페이퍼컴퍼니 설립해 회사 지분 확보도”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이용한 전 대표이사, 곽병학 전 감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금 납입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350억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확보했다.

 

또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공시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192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비싼 가격에 매입해 회사에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고공행진을 했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며 폭락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008~2009년에 대표이사를, 문은상 현 대표이사의 인척인 곽 전 감사는 2012~2016년에 이 회사의 감사와 사내이사를 지냈다.

 

앞서 검찰은 작년 8월 신라젠을 압수수색한 이후 수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문은상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