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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채무문제 등으로 압류 못하도록 조치"

현재 약 23만여 가구만 기존 복지급여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아...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도 지원금 지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해 압류 당하지 않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1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을 열고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가구 중 일부(약 23만5000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다.

 

‘압류방지통장’에는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돼야만 이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될 수 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한 뒤 압류 불가능하도록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오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원금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약 2주 동안 자가격리한 자들은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단이탈자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배정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정 총리는 “이달 4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연금·생계급여·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한 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절차 등을 최대한 간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