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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미성년 성범죄자 임용시험 기회 박탈’…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차순위 합격자 탈락 피해 예방 기대… ‘디지털 성범죄자’ 교직 차단 법 개정 추진도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전력 등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결격사유’가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정작 임용시험과 관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결격 사유를 숨기고 시험을 치러 임용 직전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애초 결격 사유가 없는 차순위 지원자들이 시험이나 면접을 볼 기회를 잃기도 했다.

 

교육부는 “현재 시험 공고 시 결격자의 응시 제한을 안내하고는 있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어 성범죄자의 접수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차순위로 합격할 수 있던 자가 탈락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자가 교사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n번방과는 무관하게 지난해부터 개정을 검토해 오던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이 선고돼 형 집행 종료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이전 학교에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은 사람, 성적 조작 등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사람도 교원이 될 수 없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