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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여야, 29일 국회 본회의 통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키로 합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후 결정...인터넷은행법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도 동시 처리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내용 등이 담긴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7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논의 끝에 2020년도 추경안, 인터넷은행법,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를 마쳤다.

 

지난 16일 추경안이 국회 제출된 뒤 10일 동안 추경안 재원 마련을 두고 갈등을 겪은 여야는 추경안 중 지방정부 부담 예정이던 1조원을 국채 발행이 아닌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지난 26일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27일부터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부터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의 소요 재원은 기존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야는 인터넷은행법·산업은행법과 기간산업 안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 등도 29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