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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속도 내나… 공정위 인수 승인

공정위, ‘회생 불가’ 판단해 6주 만에 승인 완료… 잔급 납부 등 인수절차 마무리 예정

 

[웹이코노미=김소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건에 대해 심사 6주 만에 승인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셧다운’에 돌입한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는 제주항공의 인수작업이 완료돼야 유동성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23일 공정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해 제주항공의 인수를 승인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스타항공이 기업결합 금지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 보다 기업 결합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편이 경쟁 촉진 관점에서도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는 120일까지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서 심사속도를 내 6주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기업 결합 심사 약 9주 만에 승인했다.

 

제주항공은 현재 해외 시장 중 경쟁 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서도 기업 결합 심사를 신청해 놓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해외 승인까지 마무리 되면 제주항공은 산업은행 등 금융 당국이 지원하는 1500억~2000억원을 토대로 잔금 납부 등 남은 인수 절차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인수 의향을 제시한 별개 회사였지만 이후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이스타 항공 정상화에 직접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입으며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조차 유동성 부족 상황에 처한 만큼 이후 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할 지는 미지수다.

 

이스타항공의 작년 말 자본 총계는 –632억원으로 2013년부터 7년간 매년 자본 잠식 상태다.

 

특히 작년에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불매운동과 보잉737 맥스 결함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793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이스타항공은 3월 말부터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모두 중단하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했다. 현재 300명 내외의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다. 이에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국내선 운항 재개 및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