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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위니아대우,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대우' 상표권 분쟁… “외국기업에 팔지 말라”

위니아대우 “사사로운 이익 위해 국가적 브랜드 판매 부적절” vs 포스코인터 “수차례 재협상 요청에도 회신 안해”

 

[웹이코노미=김소미기자] ‘대우(DAEWOO)’ 브랜드 해외 상표권을 놓고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 간 다툼이 심화되며 외국업체에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위니아대우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니아대우는 신청서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6월에 만기인 상표권 사용계약을 일방적으로 갱신하지 않고 종료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위니아대우가 지금까지 대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한 3700억원을 모두 상실하게 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대우 상표권은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공유하고 있지만 해외 상표권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말 위니아 대우에 기존 계약보다 사용료를 상당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 등을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위니아대우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작년 12월 31일 ‘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의 경쟁업체인 영국 업체에 상표권 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며 중국 등의 업체와 접촉하면서 상표권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 선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8년 12월부터 수차례 재협상 요청 공문과 이메일을 보냈지만 수용 여부에 대한 회신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협상안조차 제시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위니아대우는 그동안 상표 사용료와 산정 근거인 사용실적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실적자료를 제출해 여러 차례 지적 받았다”며 “사용료와 관련해 무리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위니아대우는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와 체결한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상표권을 허술하게 관리해 위니아대우가 여러 국가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대우라는 국가적 브랜드를 외국 기업에 팔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위니아대우는 대우전자 시절인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해외상표권 사용료로 총 356억원을 지급했다.

 

포스코그룹은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했으며 2016년 포스코대우로, 2019년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바꾼 바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