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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20년간 매달 700만원씩… ‘연금복권 720+’ 출시

30일 7시부터 구매 가능… 기존 연금복권 520은 폐지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연금복권이 출시 9년 만에 1등 당첨금을 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린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7시부터 ‘연금복권 720+’를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연금복권 720+는 전국 9383개 복권판매점과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연금복권 720+는 기존 연금복권 520에 비해 장당 구매가격(1000원)은 같으면서도 당첨금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1등(7개 숫자 일치) 2명에게 20년간 매달 지급하는 당첨금(세전)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였다. 총 당첨금 규모는 16억 8000만원이다.

 

기존 상품 출시 후 가구소득 증가, 물가 상승과 함께 해외 연금형 복권 사례를 고려해 금액을 설정했다고 복권위원회는 설명했다.

 

3억원 미만 당첨금의 세율은 22%, 그 이상은 33%이지만 연금식 당첨금은 매월 700만원씩 나눠 받기 때문에 로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22%가 적용되며 매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된다.

 

새 상품은 연금당첨자도 확대한다. 4명에게 일시금으로 각 1억원을 줬던 2등(6개 숫자 일치)은 8명에게 10년간 매월 100만원을 주는 연금형으로 바꾼다.

 

더불어 보너스 추첨을 새로 도입해 10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이들에게도 10년간 매월 100만원을 준다.

 

복권위는 기존 상품이 한 주에 1등 2명씩 1년에 104명을 연금당첨자로 뽑았다면 새 상품은 1·2등과 보너스 당첨자를 합해 한 주에 20명씩 1년에 1040명을 뽑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기존 1000만원·100만원이었던 3·4등 일시 당첨금을 각각 100만원·10만원으로 낮췄다.

 

이 밖에 새 연금복권은 고객이 직접 번호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새 연금복권이 발매되면서 기존 ‘연금복권520’은 29일 추첨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정기철 복권위 발행관리과장은 “복권시장이 로또복권에 편중돼 있고 당첨금 일시 지급에 따라 일부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할 때 연금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연금형 복권의 상품경쟁력을 회복시켜 복권의 연금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