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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올해 공무원증부터 적용

행정안전부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 가능… 사생활 침해 우려 감소”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올해 말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이 차례로 도입된다. 정부는 2022년에 운전면허증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9일 위조 및 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형태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방식으로 공무원증을 변경하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20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중 하나다.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당분간은 IC카드 형태인 현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공무원증과 마찬가지로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나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을 위한 인증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세종시 공용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어울링’이나 세종시 도서관 도서대출 등 일상에서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20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해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상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형 신원증명’ 방식을 바탕으로 한다.

 

자기주권형 신원증명은 당사자가 신원정보 소유·이용 권한을 갖고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중앙집중형 신원증명' 방식은 대량 신원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신원증명·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고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동안 스마트폰 제조사, 국가보안연구소, 정보보호학회 등과 협력해 최신기술에 걸맞은 보안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