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매달 뒷돈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대표에게 징역 4년·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의 대가로 매달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챙겼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102회 동안 총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 받았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 차남인 조 대표는 지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한 뒤 지난 2001년 이명박(MB) 전 대통령 셋째 딸인 이수연씨와 결혼했다. 이후 지난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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