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17일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토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6일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다.
오는 18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이 들어간 단지가 6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고 했을 때 이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6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우선순위를 받는다.
대상지는 서울·과천·광명·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는데 반해 기한이 늘어난 것이다.
이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해당 단지에서 당첨된 청약자는 향후 7년 혹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지 중심의 청약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