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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검찰, ‘일감 몰아주기’ 혐의 하이트진로 경영진에 실형 구형

창업주 장남 박태영 부사장 징역 2년·김인규 대표 징역 1년 구형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총수 일가 소유업체에 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인규 대표이사와 김창규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6개월에 2년을 구형했으며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박태영은 ‘일감 몰아주기’로 하이트진로의 지배권 승계라는 가장 큰 이득을 취했다”며 “김인규 등은 사익 추구라는 의도 하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승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법정에서는 입장을 번복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박태영 부사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다.

 

박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을 더 잘 지켜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정거래법 위반 의도는 없었다며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어떠한 불필요한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인력 관련 5억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 8억5000만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 18억6000만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행정6부)에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는 서영이앤티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인 14억원보다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공정위의 결론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만이 위법하고,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과징금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을 때는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