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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삼성 준법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사과 기한 5월로 연장

삼성 "코로나19 여파로 전 사업영역 위기 국면 대처에 집중...의견 조율 위한 시간 더 필요해"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요구한 경영권 승계 논란 관련 대(對) 국민사과 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

 

9일 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과 관련해 삼성 측이 위원회에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오는 5월 11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후 권고안 이행 방향과 주요 내용 논의에 착수했으나 이 과정에서 삼성 측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다"며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가 커져 모든 사업영역이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해 이에 대처하느라 권고안 논의 일정이 불가피하게 차질이 생겼다"고 위원회에 설명했다.

 

또한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필수적인 의견청취·회의·집단토론·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 진행 과정이 예상보다 더 시일이 걸린다"면서 "당초 이행기한보다 최소 1개월 더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삼성측으로부터 이같은 설명을 듣고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 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여러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 위원회 회의를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